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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재산명시 소송 관련 질의 응답
  • 등록일  :  2013.11.19 조회수  :  3,303 첨부파일  : 
  • 상담의뢰자 : 고성0(010-4116-0000) 상담의뢰일 : 2013. 11. 18. 09.:30 상담방법 : 전화상담 질의 : 목포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쌍방 간 공정증서를 작성 교환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측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재산명시 소송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그리고 재산명시란 무엇인지? 답변 : 반드시 신분증 지참 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감치받게 된다. 그리고 재산명시 목록에 기재된 30여가지 재산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로 작성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재산명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피해자와 서로 약속하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변제금액을 약속대로 이행 변제하시기 바란다.